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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12 2013도1251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수는 임의적 감면사유에 불과하여 그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은 형사소송법 제323조에 정한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도148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심이 피고인의 자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거나 자수를 이유로 피고인의 형을 감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양형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이라고 할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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