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2014. 4.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8.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판시 제2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고, 그 형을 정함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시 제2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월을 선고하였다.
기록과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처럼 형법 제39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그리고 자수는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여 자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양형에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 자수를 하였음에도 원심이 그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