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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5도5519
살인미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거나 사실오인, 살인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그리고 자수는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여 자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양형에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 자수를 하였음에도 원심이 그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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