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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09 2015도65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제1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6. 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적법한 항소이유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한편 자수는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여 자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양형에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수를 하였음에도 원심이 그에 따른 법률상 감면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수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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