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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26 2014도50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이 자수감면 및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여 그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자수는 임의적 감면사유에 불과하고, 작량감경도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여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자수감경 또는 작량감경은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자 할 때에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형사소송법 제323조에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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