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8,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10.경 원고 소유인 양주시 D 지상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가) 부분 5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과 사이에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차임연체차실 피고들은 2011. 3. 1.부터 2011. 3. 31.까지, 2011. 6. 1.부터 2011. 6. 30.까지, 2011. 8. 1.부터 2011. 8. 31.까지, 2011. 10. 1.부터 2011. 10. 31.까지, 2012. 3. 1.부터 2016. 11. 30.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각 연체하였다.
다. 임대차계약의 해지 원고는 2016. 3. 18. 피고들에게 피고들의 위와 같은 차임 연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6. 3. 24.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들의 건물 인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6. 11. 30.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18,300,000원(=연체기간 합계 61개월×3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인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8,300,000원(=18,300,000원-10,000,000원)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각 차임연체일 이후로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처 E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