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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가합53814
부동산명도청구및임대료상당손해액지급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387,082원과 2017. 8....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2. 26. 피고들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을 임대기간 2016. 3. 1.부터 2018. 3. 31.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7,5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하였다가, 피고들과 사이에 위 임대차보증금을 95,000,000원으로 감액하되 원고가 피고들의 모텔 운영을 위하여 주식회사 야놀자에프엔지에게 가맹비 7,500,000원을 대신 지급하고 위 돈은 추후 원고가 돌려받기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 이후 이 사건 모텔을 점유사용하여 왔으나, 2016. 8.경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7. 7. 27.경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모텔을 인도하고, 연대하여 387,082원[= 85,300,000원(2017. 7.분까지의 미지급 차임) 2,587,082원(2017. 7.분까지의 미지급 관리비) 7,500,000원(원고가 피고들을 대신하여 지출한 가맹비) - 95,000,000원(임대차보증금)]과 2017. 8. 6.부터 이 사건 모텔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8,012,360원[= 7,150,000원(월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금) 862,360원(월 관리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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