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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9.15 2015가단329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5.부터 2015. 9. 15.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 13. 피고들을 대리한 E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의 주거용 건물인 서울 중구 F 외 1필지 지상 건물 중 1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5만 원, 임대기간 2007. 11. 15.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건물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계속하여 사용하다가 2014. 2.경 피고들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였고, 2014. 12. 12. 다시 피고들에게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기652호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15. 2. 6. 등기명령결정을 받았고, 2015. 3. 14. 이 사건 건물을 피고들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에서 원고가 반환받았음을 자인하는 450만 원과 미지급 차임 180만 원(다툼 없는 사실)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3,3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다음날인 2015. 3. 1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9. 1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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