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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9 2018나129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기로 하고, 2011. 3. 9.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3. 10.부터 2013. 3. 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 받았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0원은 위 계약 당일, 나머지 5,000,000원은 2011. 12. 10.까지 각 지급하고, 월차임은 매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의 차임 등 지급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1. 3. 29. 위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1. 3. 10.부터 2017. 2. 27.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4,491,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의 화해 원고는 지급기한 내에 임대차보증금 잔금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1. 10. 3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아래 화해조항(이하 ‘이 사건 화해조항’이라 한다)과 같은 내용의 화해가 이루어졌으며(대구지방법원 2011자280), 피고들은 이 사건 화해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2011. 12. 30. 나머지 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1. 원고가 임차보증금 총 15,000,000원 중 미납된 5,000,000원을 2011. 12. 30.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피고들은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해지통고로 피신청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별지 기재 각 상가 부동산(이하 ‘각 상가’라 한다)을 명도한다.

2. 원고가 월차임 2,000,000원의 지급을 3기 이상 연체할 때에는 피고들은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해지통고로 원고는 기한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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