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8회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3. 3. 17:15 경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12번 길 25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가경동에 있는 가경 레저 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강제 추행 상해 피고인은 2015. 9. 18. 15:00 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앞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F( 여, 54세) 을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뒤에서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 왜 이러시냐
”라고 하면서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7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