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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9 2016고단2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7.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 05:30 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주공 3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2 순환로 1502번 길 5 한국 소방안전협회 충북 지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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