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6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만원 등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05. 16. 22:02 경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 미상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2 순환로 가경 주공 6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