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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21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7.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7.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5. 22:20 경 청주시 흥덕구 2 순환로 1375번 길 23에 있는 가경 뜨란 채 아파트 8 단지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터미널 방면에서 홈 플러스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 여, 56세) 가 운전하는 G 체어 맨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 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위 체어 맨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가 던 중 제 1 항 기재와 같이 A이 음주 운전 교통사고를 내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인 A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 받게 되는 것을 염려하여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그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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