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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9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12: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장구 봉로 88 가경 사거리 도로를 C 초등학교 쪽에서 D 어린이집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호를 준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직진하다가 바로 앞에서 정상 좌회전 신호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남, 26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측정거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24. 12:55 경 청주시 서 원구 G에 있는 H 대학교 정문 앞 도로부터 제 1 항 기재 가경 사거리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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