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2. 7. 28.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퇴계로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6. 16. 서울 마포구 B 1층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D회사에 물품대금으로 '수표번호 E', 액면 '5백만 원'권 가계수표 1매(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5)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2, 3, 9, 10, 12, 17, 18 가계수표 8매를 발행하였는데(총 9매, 액면금 합계 3,907만 원 상당), 위 각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민은행의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2. 7. 28.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퇴계로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6. 12. 서울 마포구 B 1층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4, 6, 7, 8, 11, 13, 14, 15, 16 가계수표 9매(액면금 합계 4,330만 원 상당)를 발행하였는데, 위 각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