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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213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13고정2132]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로, 1997. 8. 27.부터 우리은행 남동공단지점과 가계종합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왔었다.

피고인은 2013. 1. 21.경 자신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자 2013. 3. 21. 지급지가 위 은행인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같은 날 위 C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별지일람표와 같이 총 당좌수표 7매 합계 21,000,000원 상당을 각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의 연대보증 대출금을 미상환하여 C 주식회사의 법인통장 인출이 정지되자,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한 위 발행수표들에 대하여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못하게 하였다.

[2013고정4257]

1. 피고인은 2012. 12. 11.경 자신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자 2013. 4. 22., 지급지가 우리은행인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였으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못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4.경 자신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수표번호 F, G, 각 액면금 3,000,000원, 각 발행일자 2013. 5. 15., 각 지급지가 우리은행인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2매를 발행하였으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계수표 총 3매, 액면금 합계 9,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였으나 지급되지 못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표를 회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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