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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16 2012고단918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H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E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2.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1985. 2. 19.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5.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박방조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1995. 7. 7.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2000. 6. 30.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H 등과 함께 상습으로, 2006. 2. 2.경 경산시 U 식당에서, 화투 50장, 카드(100만 원 짜리 칩) 및 바둑알(1만 원 짜리 칩)을 사용하여 3점이 나면 ‘고’ 또는 ‘스톱’을 하고 광 3점, 고도리 5점 등 규칙에 따라 1점당 최저 50,000원에서 최고 100,000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 또는 ‘맞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고스톱’ 또는 ‘맞고’ 도박을 하고 승, 패금을 계좌로 송금하여 총 도금 1,554,010,900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94. 1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을, 1999.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1.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H 등과 함께 상습으로, 2005. 4. 15.경 불상지에서, 화투 50장, 카드(100만 원 짜리 칩) 및 바둑알(1만 원 짜리 칩)을 사용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점당 최저 50,000원에서 최고 100,000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 또는 ‘맞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고스톱’ 또는 ‘맞고’ 도박을 하고 승, 패금을 계좌로 송금하여 총 도금 1,900,039,700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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