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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769
상습도박방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4,4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6.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은 1994. 4. 20. 서울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2012. 6. 22.자 도박 피고인은 H, I, J, K 등과 함께 2012. 6. 22. 11: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남양주시 L에 있는 ‘M’ 음식점에서,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들은 이긴 사람에게 1점당 1만 원에서 5만 원씩 지급하는 속칭 ‘고스톱’ 도박과, 화투 2장을 먼저 받고 나중에 다시 1장을 더 받았을 때 처음 받은 2장의 화투 숫자 사이에 나중에 받은 화투 숫자가 들어가면 이기게 되고 이긴 사람이 1판당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8,000만 원 가량을 따는 속칭 ‘월남뽕(끼워먹기)’ 도박을 약 50회 하였다.

나. 2012. 7. 2.자 도박 피고인은 H, I, J, K 등과 함께 2012. 7. 2. 13: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제1.가.

항 기재 장소에서, 제1.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고스톱’, ‘월남뽕’ 도박을 약50회 하였다.

다. 2012. 8. 16.자 도박 피고인은 H, I, J, K, 성명불상자(일명 N) 등과 함께 2012. 8. 16. 13: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서울 강북구 O에 있는 ‘P’ 음식점에서, 제1.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고스톱’, ‘월남뽕’ 도박을 약 50회 하였다. 라.

2013. 9. 27.자 도박 피고인은 H, I, J, K, 성명불상자(일명 N) 등과 함께 2013. 9. 27. 13: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제1.가.

항 기재 장소에서, 제1.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고스톱’, ‘월남뽕’ 도박을 약 50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200회에 걸쳐 판돈 총액 약 32억 원 이상을 걸고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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