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2556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1998. 2.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1. 12. 14.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5. 28.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1.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3. 3. 14.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 2014.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E는 2002.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2. 1.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5. 3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상습도박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F는 2001. 9. 7. 같은 법원에서 도박방조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2. 1. 11.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4. 4. 같은 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10. 23.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들은 L, M, N, O, P, Q와 함께 피고인 C, D, E, F는 상습으로 2014. 9. 28. 21:50경부터 다음날 00:40경까지 대전 동구 R에 있는 주택에서,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600원, 이후 1점을 추가할 때마다 2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