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D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3』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992. 12. 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만 원의, 1999.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0. 7. 5.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
B는 1999. 12.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C는 2002. 7. 16.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D은 2006. 9.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M, N, O, P 등과 함께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속칭 ‘창고장’으로서 도박장을 준비하고 도박꾼들을 불러 모으고 도박장을 관리하면서 도박을 진행하고, M는 속칭 ‘마개’로서 도박패를 나누어주고, N는 속칭 ‘주방’으로서 도박꾼들에게 커피나 음료수를 제공하고, O, P은 속칭 ‘문방’으로서 도박장 밖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9. 00:00경부터 04:40경까지 상주시 Q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M, N, O, P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R, E 등 도박꾼 약 60명으로 하여금 양쪽에 화투 3장씩 패를 나눈 후 어느 한쪽에 1만 원 이상의 판돈을 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