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72』
1. 범죄경력 피고인 B는 2002. 10.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9.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C는 2000. 4.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8. 9.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9.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D는 2001. 2.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2. 1. 31. 같은 법원에서 도박방조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5. 4. 1.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E은 2008. 10. 1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9. 4.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A는 1994. 12. 2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박방조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B의 도박개장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도박장소를 준비하고, I는 도박에 참가할 사람을 모집하며, J은 도박판에서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챙기거나 판돈의 5%를 수수료(일명 ‘똥’)로 받아 이익을 취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2. 21:00경부터 다음날 08:00경까지 A로부터 제천시 K에 있는 L 사무실을 빌려 도박장소로 제공하고, I는 그 무렵 E 등에게 권유하여 위 사무실로 도박을 하러 오도록 하였으며, J은 도박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매회 판돈의 5% 가량을 수수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상습도박 피고인들은 M, I와 함께 2012. 10. 2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