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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18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2017 고단 1898) 피고인은 2016. 7. 11. 03:40 경 전 북 남원시 D에 있는 ‘E’ 주점 뒤편에서 F과 담배를 피우던 중 위 주점에서 나오던 피해자 C을 보고 시비를 건 다음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렸다.

피고 인의 일행인 F은 이를 제지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G도 이를 말리던 중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얼굴을 다시 1회 때리고, F도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 4, 5 중수골 골절 및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폐쇄성) 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2017 고단 4624) 피고인은 2017. 7. 5. 21:00 경 남원시 I에 있는 ‘J’ 옷가게에서 여자친구인 K이 남자들과 술을 마시기로 약속한 문자 메시지를 보고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K의 친구인 피해자 H( 여, 25세 )에게 “ 너도 똑같다.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1:50 경 남원시 L에 있는 M 모텔 뒤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 왜 K에게 다른 남자와 같이 술을 마시자고

문자를 보내느냐.

”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3회 차고, 등 부위를 3회 때린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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