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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66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7. 24. 09:10 경 수원시 팔달구 D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 F(24 세) 가 술에 취한 채 그 곳 업주와 시비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이를 만류 하다 피해 자로부터 얼굴을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분을 주먹과 발로 계속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CCTV 수사), CCTV 사진( 순 번 12)

1. 수사보고( 방 범용 CCTV(A-11-021) 수사), CCTV 사진( 순 번 14)

1. 수사보고( 목 격자 수사)

1. 수사보고 (E 주점 업주 G 탐문수사)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쫓아 가피 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분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차서 피해자에게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는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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