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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12 2017고단22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F(24 세), 피해자 G(23 세) 역시 서로 친구사이인데, 술을 마시고 길을 가 던 중 피고인들 일행과 피해자들 일행이 서로 눈을 마주치게 되었는데 서로 피하지 않아 시비가 붙게 되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4. 04:45 경 경기 평택시 H 앞 길에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실신시키고, 이후 실신해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밟고, 손으로 5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실신해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밟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실신해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밟고,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친구가 피해자를 일으키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등을 각 1회 씩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4. 04:45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넘어 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차고, 이후 피해자가 일어 나가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 뜨리고, 피고인 B는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 차 실신시킨 다음 발로 얼굴을 3회 밟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실신해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기타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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