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1.10 2016고단7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4] 피고인은 2016. 3. 15. 20:27 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18 세) 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업무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우리도 바쁜데 왜 너는 사무실에만 있느냐,

너도 불만 있으면 이야기를 해 봐라 ’라고 말하자, 피고인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가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면서 ‘ 왜 제가 형한테 불만 사항을 이야기해야 하죠

’라고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사무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2016 고단 256] 피고인은 F, G( 군 이송) 과 함께 2016. 7. 11. 03:40 경 남원시 H에 있는 I 뒤쪽 주차장에서 G이 근처를 지나가던 피해자 J(23 세) 을 발견하고 얼마 전 피해자와 G의 형이 다툰 일을 피해자에게 따지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F은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건물 벽 쪽으로 밀고, 중간에서 이를 말리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휘두른 주먹에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F은 재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3회 찬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가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259]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6. 06:05 경 남원시 K에 있는 L 뒤편 골목길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M(20 세) 이 과도를 들고 피고인 쪽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