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8. 20: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가회면에 있는 황매산 방향에서 같은 면 대기 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굽은 내리막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 농로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C(68 세) 운전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적재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경운 기가 오른쪽으로 뒤집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경남 진주시에 있는 경상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10. 9. 14:15 경 뇌간 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 10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