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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1.25 2017고단3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1. 12:10 경 경북 의성군 단밀면 위 중리 982에 있는 농로에서 경운기를 운전하여 위 중리 방면에서 주선 리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경운기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위 경운 기가 도로 왼쪽으로 이탈하며 좌전도 되게 하여 적재함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C( 여, 84세) 을 진행방향 왼쪽 수로로 추락시키고 이어 경운기를 피해 자의 가슴 부위 위로 추락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중 격동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사망에 이 르 렀 는 바, 피고인 또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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