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17:50 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24번 국도를 묘산면 소재지 방면에서 합천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으로서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앞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당시 전방에서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81 세) 가 운전하던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경운 기의 뒤 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 자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3. 15:55 경 E 병원 중환자실에서 ‘ 중 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 건의
1.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