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7. 15: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아포읍 대신 리 작동마을 편도 1 차로의 906 지방도를 김천 쪽에서 구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C(80 세) 가 운전하는 농업용 경운 기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경운기를 추월하다가 피고 인의 위 체어 맨 차량 우측 앞 휀 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경운기의 좌측 뒤 적재함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 및 흉추 11번 압박 골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의 사진술서
1. 현대 해상 보험금 지급자료
1. 수사보고( 피해자 아들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금고 8월 ~ 1년 6월 (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말미암아 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는 피해자에게 중 상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상당한 데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