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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1.15 2016고단3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0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E주유소 부근 31번 국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월역 쪽에서 약물내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무렵이라 어두웠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71세)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같은 방향을 진행하던 위 경운기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튕겨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13. 16:25경 원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에 의한 뇌간 헤르니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서(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및 첨부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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