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7 21: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상리면 상정대로에 있는 무선 마을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사천시 방면에서 고성읍 방면으로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그 곳 도로 옆에는 마을과 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그곳을 지나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77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운전석 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18. 03:28 경 경남 진주시에 있는 경상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개방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2)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