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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9 2017노46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로부터 6,959,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추징금 산정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 장을 2017. 2. 2.부터 2017. 3. 21.까지 48일 동안 계속하여 영업하지 않았는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 장을 48일 동안 계속하여 운영한 것을 전제로 추징금을 산정하였다.

나) 피고인이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진술한 이 사건 게임 장의 일 평균 매출은 개략적이고 추정적인 진술에 불과 하여 추징금 산정을 위한 자료로 쓰일 수 없고, 그 외에는 영업장 부 등 추징금 산정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진술한 이 사건 게임 장의 일 평균 매출에는 정상적인 영업으로 인한 매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 일 평균 매출 중 피고인이 일부 손님들에게 무료 이용권을 발행하여 사행행위를 방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만 추징이 가능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몰수, 추징 7,159,5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2017. 2. 2.부터 2017. 3. 21.까지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하였다’ 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수사기록 172~173 쪽) 과 ‘ 이 사건 게임 장의 일 평균 매출이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이다’ 는 피고인 A 와 검찰 수사관의 통화 내용( 수사기록 228 쪽) 및 그에 기초한 수사보고서( 수사기록 229 쪽 )를 토대로 7,159,500원[= 960만 원(= 2017. 2. 2.부터 2017. 3. 21.까지 48일 × 20만 원) - 압수된 2,440,500원] 을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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