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2015 고단 1052호 사건 피고인은 2015. 4. 24. 경부터 같은 달 28 일경까지 H 등이 천안시 서 북구 I, 302호에서 J를 운영한다고 하여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이고, H 등과 공모하여 위 게임 장에 나가 자신이 단독 실업 주인 것처럼 손님들에게 인식시키지 않았다.
나) 2015 고단 1443호 사건 피고인은 2015. 3. 4. 경부터 같은 달 29. 20:00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K에 있는 L 게임 장에서 부정기적으로 청소 등 잡일을 하였을 뿐이고, H 등과 공모하여 위 게임 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5 고단 1052호 사건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자신이 J 운영자이고, 영업을 하였다’, ‘2015. 4. 27.에는 혼자 게임 장에 있었고, 28일에 종업원 1명을 구해 일하였으며, 오전에는 가게에 출근하였다’ 고 진술하였던 점 (2015 고단 1052호 증거기록 제 91 쪽, 제 200, 202 쪽), ② 피고인 명의로 2015. 4. 24. J에 대하여 청소년 게임제공업자 등록을 하였던 점( 같은 증거기록 제 64 쪽), ③ J 종업원이었던
C은 수사기관에서 ‘ 실제 사장은 H 이고, 피고인은 게임 장에 한 번 씩 나와서 손님들에게 얼굴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사장인 것처럼 인식을 시키는 사람이다’, ‘2015. 4. 28. 게임 장에 출근해서 보니 H이 피고인에게 게임 장 관련하여 지시도 하였다’, ‘ 단속될 것을 대비하여 피고인과 미리 말을 맞추었다’( 같은 증거기록 제 185, 191 쪽) 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