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8월, 증 제 1호 내지 제 11호의 몰수 및 3,749만 원의 추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 게임산업 법’ 이라 한다) 제 44조 제 1 항 위반의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게임 장의 1일 매출이 적게는 800만 원에서 많게는 1,200만 원이라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174 쪽 )에 비추어 이 사건 게임 장의 2015. 5. 11. 자 매출은 적어도 8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보이고, 2015. 5. 12.부터 2015. 5. 14.까지의 매출이 3,749만 원[ =1,070 만 원 (2015. 5. 12.) 1,236만 원 (2015. 5. 13.) 1,443만 원 (2015. 5. 14.), 증거기록 185쪽] 이므로, 이 사건 게임 장의 매출은 4,549만 원( =800 만 원 3,749만 원) 이라 할 것이고, ② 손님들이 이 사건 게임 장에서 획득한 점수를 환전상으로부터 현금으로 환급 받으면, 피고인이 위 금액을 다시 환전상에게 송금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이 2015. 5. 11.부터 2015. 5. 14.까지 환전상에게 송금한 금액은 1,600만 원인 점( 증거기록 173, 142 내지 145 쪽 )에 비추어, 위 금액을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2,949만 원( =4,549 만 원 -1,600만 원) 임에도 이와 달리 3,749만 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상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게임 장의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