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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8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831』: 피고인 A

1. 누구든지 사 행성게임 물에 해당되어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거부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F’ 라는 자와 공모하여 2016. 6. 17. 경부터 같은 달 19. 18:10 경까지 울산 남구 G 건물, 2 층 사무실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거부된 야마 토 게임기 9대를 설치 한 다음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7 고단 1088』: 피고인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특수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6. 6. 11.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행】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I 게임 장 ’에서의 환 전 범행 피고인 A는 2016. 7. 경부터 2016. 12. 경까지 울산 북구 H에서 ‘I 게임 장’ 이라는 상호로 불법게임 장을 운영한 업주이며, 피고인 B은 부장 공소사실에는 “ 환전부장 ”으로 되어 있으나, N의 경찰 진술( 증거기록 124 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은 ‘ 부장님 ’으로 불리면서 피고인 A로부터 지시를 받아 게임 장 운영을 돕는 종업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정정한다. ,

피고인

C과 J( 같은 날 기소 중지) 은 종업원으로서, I 게임 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으로 취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고 취득한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엔젤 다빈치 게임기와 골드 캐슬 게임기 40대를 자신이 임차한 I 게임 장에 설치하고 2016. 7.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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