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5.27 2015다254286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질권의 목적인 환매대금채권의 이행(변제)을 위한 것이었고, 질권자인 피고가 제3채무자인 원고로부터 그 입질채권을 추심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질권설정자인 주식회사 알에프링크(이하 ‘알에프링크’라고 한다)에 의한 피담보채무의 변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알에프링크에 대한 이 사건 환매계약에 따른 환매대금 지급과 알에프링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반환채무의 이행이 함께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금전을 수령한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질권의 목적인 이 사건 환매대금 채권이 부존재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지급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환매계약의 상대방인 알에프링크에게 이 사건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 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