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21645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5.경 변호사인 피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단18925 매매대금반환 청구사건에 관한 소송대리를 위임하였는데, 피고는 위 사건에 관하여 증거자료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변론을 하고 원고에게 조정을 강요함으로서 항소할 수 있는 길조차 막아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3, 을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단18925 매매대금반환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의 소송을 대리한 사실, 원고는 2011. 10. 21. 위 사건의 조정기일에 피고와 함께 출석하였고, 위 기일에 조정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가 위 사건의 소송을 대리하면서 증거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변론을 하였다
거나 원고에게 조정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