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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503949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변호사 B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대표자에 관한 분쟁 소외 C는 자신이 원고의 상임이사로서 정관에 의하여 대표자 업무대행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소외 D은 2014. 9. 23. 원고의 총회에서 대표자로 선임결의된 사람으로, 모두 자신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관련 선행 소송 1) 2015. 2. 16.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1281 공사대금 사건 : 소외 E, F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으로 2015. 11. 19.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 결정)으로 종결. 2) 2015. 10. 7. 의정부지방법원 2015카합312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사건 : C가 D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으로 2015. 11. 17. 일부결정 및 2016. 2. 19. 결정으로 종결. 3 2015. 11. 13.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5943 대표자 선임 결의 무효확인의 소 등 : C가 원고 및 D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으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소송계속

중. 다.

선행사건 진행경과 1) E, F은 2015. 2. 16. 원고(그 대표자를 D으로 하였다

)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1281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바(이하 ‘선행사건’이라고 한다

), 위 사건에서 C가 자신이 원고의 대표자라고 주장하였고, 그 1차 변론기일에 C측과 D측의 각 소송대리인이 모두 출석하여 서로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주장하자, 선행사건의 법원은 2차 변론기일부터 D을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로 보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3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위 사건을 조정(조정기일 2015. 10. 26.)에 회부할 것을 결정하였다. 2) 이에 C는 2015. 10. 7. 의정부지방법원 2015카합312호로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한편(이하 ‘관련 가처분사건’이라고 한다) 선행사건 법원에 위 가처분 신청서의 사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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