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2. 8. 6. 14:32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양주시 D아파트 앞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를 직진하던 중, 위 교차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하던 E 운전의 F 차량에 충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측두부 뇌좌상, 외상성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나. C은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6343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26. “원고는 C에게 95,452,4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6.부터 2016. 8. 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선행소송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선행소송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2016. 10. 26. C의 소송대리인 G 변호사에게 117,249,630원을 지급하였고, G 변호사는 2016. 10. 28. 위 돈 중 59,749,630원을 C의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계좌(H협동조합 계좌번호 I)로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선행소송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이에 따라 진행된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57711호 항소심 사건에서, 2017. 6. 1. “C은 선행소송 제1심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은 가지급금 중 20,000,000원을 2017. 7. 31.까지 반환하고, C이 위 지급기일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었으며, 위 결정은 당사자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기한 C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7. 8. 25. 의정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