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5.경 변호사인 피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단18925 매매대금반환 청구사건에 관한 소송대리를 위임하였는데, 피고는 위 사건에 관하여 증거자료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변론을 하고 관련 사건인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단8102호 사건의 승소를 위하여 원고에게 조정을 강요함으로서 항소할 수 있는 길조차 막아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즉 C이 원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7,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단18925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의 소송을 대리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1. 10. 21. 열린 위 사건의 조정기일에 함께 출석하였고, 위 조정기일에서 원고가 C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되, C은 원고로부터 위 돈 전액을 지급받으면, 원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2011카단82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의 취하 및 집행해제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 후 관련사건인 D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단8102호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 사건은 제1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원고가 직접 항소한 의정부지방법원 2012나5811호 사건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고 원고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종결되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사건의 소송을 대리하면서 증거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변론을 하였다
거나 원고에게 조정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