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4. 18. 선고 2011가단9542호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단9542 건설기계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2. 4. 18. ‘원고는 피고에게 40,0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2012나7640 사건). 나.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건설기계대금 사건의 원인이 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2나1820 매매대금반환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위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하고, 피고는 위 의정부지방법원 2012나7640 사건의 항소를 취하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2012. 8. 17.까지 10,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날짜까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원리금과 위 10,000,000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었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 주식회사 성제건설(이하 ‘성제건설’이라고 한다)에 대한 장비사용대금채권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타채704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성제건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단17439호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성제건설은 피고에게 26,000,000원을 2013. 3.부터 매월 말일 5,2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