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6카확5050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B는 피고 등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16326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4. 8. 26. 패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5. 1. 30. 항소기각되었으며(같은 법원 2014나53555호), 2015. 7. 13. 상고마저 기각(대법원 2015다210927)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일련의 소송을 통틀어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9. 11. 의정부지방법원 2015하단2627, 2015하면262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6. 6. 24.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2016. 8. 29. 면책결정을 받아 2016. 9. 13.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2. 15. 의정부지방법원 2016카확5050호로 원고와 B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으로 인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2016. 10. 11. 원고와 B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각 4,620,460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16. 11. 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을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소송의 1심, 2심 각 판결은 원고의 파산선고 시보다 훨씬 이전인 2015. 7. 13.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위 소송비용액 상환채권은 원고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위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