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8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9.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5. 13: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50,000원, 팔찌(10돈) 1점, 쌍반지(7돈) 2점, 시계(18K) 1점, 금반지(순금, 18K) 2점 등 시가 합계 약 11,350,000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약 32,810,000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다수의 실형을 포함하여 8차례의 절도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피해액이 큰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함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