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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01 2019고단222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8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9.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5. 13: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50,000원, 팔찌(10돈) 1점, 쌍반지(7돈) 2점, 시계(18K) 1점, 금반지(순금, 18K) 2점 등 시가 합계 약 11,350,000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약 32,810,000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다수의 실형을 포함하여 8차례의 절도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피해액이 큰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함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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