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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6 2014고단4866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9. 17:41경부터 같은 날 19:48경 사이 경기 가평군 C아파트 A동 109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창문에 있던 방충망을 가위로 자르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 18K여자목걸이 1점, 시가 200만 원 상당 18K 금목걸이 1점,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반지 1점,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8K 남자반지 2점, 시가 60만 원 상당 18K 귀걸이 3점, 시가 250만 원 상당 18K팔찌 1점, 시가 250만 원 상당 18K 손목시계 1점과 작은방 옷장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 여자속옷 10세트를 가지고 가 총 합계 1,22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증거품(압수대상물건)사진

1. 현장사진, 현장사진(피의자의 주거지 앞 자전거), 족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야간에 창문을 통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점, 피해품의 가액이 적지 않은 액수이고,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 이외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1회 벌금전과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일정기간 구금 상태로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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