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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20 2017고단243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05:30 경 전 북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 건물 F 호에서, 자신에게 숙식을 제공해 준 피해자가 출근하여 위 주거지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합계 8,326,000원 상당의 순금( 순금 여성 목걸이 3돈 2점, 반지 3돈 2점, 목걸이 2돈 2점, 남성 목걸이 15돈 1점, 귀걸이 3돈 5점), 합계 912,800원 상당의 18K 금( 돼지 18K 2 돈, 목걸이 18K 5 돈), 합계 40,000원 상당의 모조 귀금속( 모 조품 반지 1점, 모조품 넥타이 핀 1점) 등 총 합계 9,278,8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장 물 처분장소 수사)

1.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증 1, 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숙식을 제공해 준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피해자의 귀금속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절취 물 가액이 합계 927만 원 가량에 이르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지체장애 3 급의 장애인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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