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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208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2015. 2. 22.경 절도 피고인은 2015. 2. 22. 14: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귀금속 매장인 F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시계 건전지를 교환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린 후, 그곳 유리 진열대 틈 사이로 미리 준비한 쇠꼬챙이를 밀어 넣어 진열대에 있는 귀금속을 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18K 여자반지 21점, 18K 귀걸이 1점, 18K 펜던트 2점 등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2. 2015. 3. 1.경 절도 피고인은 2015. 3. 1. 14: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금화 다이아 1점, 옥팔찌 1점, 루비목걸이 1점, 18K 남자반지 1점, 18K 여자반지 1점, 18K 넥타이핀 1점, 백금귀걸이 1점 등 시가 3,868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과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 규모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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