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68,027,541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의 혼인 및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1) 원고와 피고 B은 2008. 9. 16. 혼인신고를 마치고 미성년 아들인 D(E 출생)을 자녀로 두었다. 2) 피고 B은 2014. 2.경부터 피고 C과 교제를 시작하며 부정행위를 하였고, 2014. 5. 9.부터 원고와 별거하면서 그 무렵부터 D을 양육하였다.
3) 2014. 6. 17. 피고 B이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자 원고도 같은 날 이혼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1심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14드합2691(본소), 2014드합2707(반소) 2심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르20346(본소), 2015르20353(반소) . 1, 2심 각 판결 결과 원고와 피고 B은 이혼하고(원고와 피고 B의 혼인관게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파탄되는 등 주된 책임이 피고 B에게 있다
), 피고 B이 D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원고에게 면접교섭권과 양육비지급의무가 인정되었다. 4) 원고와 피고 B은 2016. 6. 30. 위 판결 확정으로 이혼하였고, 피고 B은 피고 C과 동거하면서 D을 양육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관련 원고와 피고들의 각 불법행위 별지 기재와 같다
(이하 별지 순번 ①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공동상해를 ‘이 사건 피고들의 공동상해’라 하고, 나머지 불법행위는 순번으로 특정한다). 다.
피고 B의 면접교섭권 방해 1) 피고 B은 2016. 12. 26. 이 법원으로부터 확정된 이혼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면접교섭을 허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2016즈기3128). 그러나 피고 B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이 법원은 2017. 4. 11. 피고 B을 과태료 70만 원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다(2017정드5000). 2) 피고 B은 2018. 9. 18. 다시 이 법원으로부터 확정된 이혼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면접교섭을 허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2018즈기7187). 라.
이 사건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