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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6 2017나30906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손위 자매(언니)로서 원고의 처형이다.

나. 원고는 2014. 5.경부터 코웨이 주식회사(이하 ‘코웨이’라 한다)의 점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였다.

다. 피고 B은 2014. 5. 19. 코웨이로부터 위 피고 계좌로 입금받은 9,480,000원 중 대출이자, 생활비 등을 제외한 6,000,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고, 2014. 6. 19. 코웨이로부터 위 피고 계좌로 입금받은 8,352,952원 중 대출이자, 카드결제대금 등을 제외한 7,000,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이후에도 피고 B은 코웨이로부터 위 피고 계좌로 영업수당 등을 입금받아 원고에게 2014. 7. 21. 8,000,000원 및 2014. 7. 25. 600,000원, 2014. 8. 19. 8,000,000원, 2014. 9. 19. 7,325,000원, 2014. 10. 20. 3,500,000원, 2014. 12. 22. 6,25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 C은 코웨이로부터 위 피고 계좌로 영업수당 등을 입금 받아 원고에게 2014. 7. 21. 1,136,000원, 2014. 8. 21. 1,159,700원, 2014. 9. 23. 1,187,600원, 2014. 10. 19. 1,174,500원, 2014. 10. 31. 1,000,000원, 2014. 11. 21. 1,183,300원, 2014. 12. 25. 1,1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 16. 피고 B을 상대로 이혼 등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B은 원고를 상대로 반소로서 이혼 등을 구하여, 울산지방법원은 2015드단335(본소), 2016드단21582(반소)호(이하 ‘이혼소송’이라 한다)로 2017. 1. 19. ‘본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B은 이혼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피고 B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원고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위 판결에 항소하여 위 사건은 울산가정법원 2017르2081(본소), 2098(반소)호로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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