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정자 D과 피고 B은 슬하에 E을 둔 부부이었으나, 피고 B이 수원지방법원 2018드단507131호로 이혼 등을 청구하여 2018. 9. 4. 상호 이혼하고, E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 B이 되며, 선정자 D이 면접교섭권을 갖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위 이혼 조정 성립 당시 면접교섭과 기타 사항으로 연락금지 사항이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에 기재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D은 E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다음과 같이 E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일정 1 2018. 9.에는
9. 16. 및
9. 30. 2) 2018. 10.부터는 매월 2회, 둘째, 넷째 일요일 11:00부터 같은 날 17:00까지(E이 만 3세가 된 이후에는 1박 2일로 면접교섭을 진행하되, 구체적인 시간은 D과 B이 협의하여 정한다
). 3) 초등학교 입학 이후 여름, 겨울 방학기간 동안 각 6박 7일 4 만 3세 이후 구정, 추석 연휴기간 중 B과 D이 협의하여 정한 각 1박 2일
나. 방법 및 장소 키즈카페 등에서 B이 D에게 E을 인계하고, 면접교섭이 종료되면 D이 B에게 E을 인계한다.
다. B은 위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기타사항
가. B은 2018. 9. 30.까지 수원지방검찰청 2018형제41468호 사건에 관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
나. B은 2018. 9. 30.까지 책임지고 F이 수원지방법원 2018고약14489호 사건에 관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다. B과 D 및 각 가족(부모, 형제 자매 등)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상대방 및 그 가족들에게 문자, 전화, 방문, 메일 등 일체 연락을 하지 아니한다
(직장에도 연락금지). 위반시 1회당 위약벌로 5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한다. 라.
B과 D 및 그 가족들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에게 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