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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6.1.29.선고 2015드단202304 판결
이혼등
사건

2015드단202304 이혼 등

원고

( * * * * * * - 1 * * * * * *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심 BB ( * * * * * * - 2 * * * * * * )

주소 부산

송달장소 창원시

등록기준지 창원시

사건본인

( * * * * * * - 4 * * * * * * )

주소 원고와 같다 .

등록기준지 부산

변론종결

2015 . 11 . 27 .

판결선고

2016 . 1 . 29 .

주문

1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2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3 . 피고는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4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이혼

가 . 인정사실

( 1 ) 원고와 피고는 2011 . 1 . 21 . 혼인신고 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사건본인 을 두었다 .

( 2 ) 피고는 혼인생활 중 가정에 소홀하고 , 자주 술에 취하여 사건본인을 학대하기 도 하였다 .

( 3 )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5 . 1 . 21 . 이혼하기로 하고 , 같은 날 이 법원에 협의이 혼확인신청을 하였다 .

( 4 ) 피고는 2015 . 5 . 1 . 부터 같은 해 8 . 21 . 까지 사이에 주위 사람들과 싸우는 등 소란을 피우고 , 불을 지르는 등 이상행동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

[ 인정근거 : 갑 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가정소홀 등으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 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2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면접교섭

가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현재 사건본인을 원고가 양육하고 있고 , 그밖에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 , 사건본인의 연령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나 . 면접교섭

자녀를 현실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은 당연히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 권을 가지고 , 일반적으로 원활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 면접교섭을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 내지 배제할 필요가 있다 .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 피고가 사건본인을 학대한 전력이 있는 점 , 피고 가 이상행동을 보여 입원치료를 받기도 한 점 ,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심리적으로 안정되기까지는 면접교섭을 하지 않고 , 심리적으로 안정되면 정기적으로 면접교섭을 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현재로서는 사건본인의 건전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피고의 면접교섭을 배제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합할 것으로 판 단된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 자 지정 , 면접교섭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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